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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루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당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입니다.
1일 이상 계속 근로할 것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임금이 매일 지급되는 일급제근로자는 일용근로자라 할 수 없으며,
일용근로자라할지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30일 전의 해고 예고 및 예고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만료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의 경우 비정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만,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계약이 연속하여 1주 단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 제공 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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