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세무조사 이후 추징세금 회계처리

해피한 마나 2021. 9.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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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추징되는 세금과 계정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누락, 비용부인등의 사유로 법인세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 법인세추납액

 

● 이미 결산이 완료되어, 매출등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세 납부액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 전기오류수정손실

    매출 → 전기오류수정이익

 

● 세무조사로 인해, 상여등의 처분이 발생할 경우

    원천세 및 원천세할주민세 → 예수금 

 

●위 각항목에 대한 가산세 → 잡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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