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월급제의 중간입사자, 중간퇴사자 월급 일할 계산 방법과 연차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입퇴사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혹은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입퇴사일이 1일이나 말일이 아닌 경우가 발생합니다. 1일에 입사하거나, 말일에 퇴사를 한다면, 한달 만근을 하였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다른날에 퇴사를 한다면, 급여를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급여계산방식에 대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의 편의상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