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제도(대지급금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 10. 14.부터 체당금이란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종류는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사업주가 파산, 도산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재직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사업장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에 대해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확정판결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