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월급제의 중간입사자, 중간퇴사자 월급 일할 계산 방법과 연차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입퇴사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혹은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입퇴사일이 1일이나 말일이 아닌 경우가 발생합니다.
1일에 입사하거나, 말일에 퇴사를 한다면, 한달 만근을 하였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다른날에 퇴사를 한다면, 급여를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급여계산방식에 대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의 편의상 일할 계산으로 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므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잘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 계산시 일급 계산 예시
해당월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일급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급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수당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등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9시간계산법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기
2018년 근로기준법이 1년미만 근로자에게 월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인해,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09시간 이란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9시간을 계산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근무시간 = 48시간
8시간 × 5일 + 8시간 = 48시간
1년 근무시간 = 2,502.859시간(약2,503시간)
365일 ÷ 7일 = 52.1429주
52.1429주 × 48시간 = 2,502.859시간
월평균 근무시간 = 209시간
52.1429주 ÷ 12개월 = 4.3452주
4.3452주 × 48시간 = 208.5696시간(약 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