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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해피한 마나 2021. 11. 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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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인해 소재 불명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폐업부도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별지 제36 서식)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본인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

국세기본법51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급금에서 충당할 세액이 있더라도 충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별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충당한 후 환급한다.

 

접수처 : 회사의 관할 세무서

※ 세무서 방문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크게 무리없이 가능하지만, 만약 영수증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의6서식] 폐업·부도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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