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일용직 원천세 계산방법

해피한 마나 2021. 9.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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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율

일급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실지급액

실지급액 = 세전급여 - 4대보험료(직원부담분) - 원천세

 

예제

날짜 일급 고용보험
(일급 x 0.8%)
소득세
(15만원차감액 x 2.7%)
주민세
(소득세의 10%)
공제총액 차인지급액
9/3 187,000 1,490     1,490 185,510
9/5 188,000 1,500 1,020 100 2,620 185,390
9/10 170,000 1,360     1,360 168,640

소득세 : (188,000 - 150,000) x 2.7% = 1,026 -> 원단위 절사 1,020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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