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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율
일급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실지급액
실지급액 = 세전급여 - 4대보험료(직원부담분) - 원천세
예제
날짜 | 일급 | 고용보험 (일급 x 0.8%) |
소득세 (15만원차감액 x 2.7%) |
주민세 (소득세의 10%) |
공제총액 | 차인지급액 |
9/3 | 187,000 | 1,490 | 1,490 | 185,510 | ||
9/5 | 188,000 | 1,500 | 1,020 | 100 | 2,620 | 185,390 |
9/10 | 170,000 | 1,360 | 1,360 | 168,640 |
소득세 : (188,000 - 150,000) x 2.7% = 1,026 -> 원단위 절사 1,020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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