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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대지급금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 10. 14.부터 체당금이란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종류는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사업주가 파산, 도산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재직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 사업주가 파산선고가 결정되었거나 도산 사실이 인정된 경우, 회사가 자력으로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경우로
- 지방 고용노동관서의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해당됨
- 파산선고의 결정일,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일, 도산등 사실 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신청하여야 합니다.
요건
사업장(사업주) 요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한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사업유지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
근로자 요건
- 재직근로자 신청불가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날 3년 이내
※ 퇴직기준일
- 재판상 도산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 사실상 도산 : 도산등 사실 인정의 신청일
상한액 및 지급범위
상한액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구분 | 3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 50세미만 |
50세이상 60세미만 |
60세이상 |
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급여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등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만원 |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
- 근로자 1인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체당금 최고액은 2,100만원 (350만원 X 6 (임금 3개월 + 퇴직금 3년) )
체당금계산기 및 체당금지급신청서(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당금계산기
체당금신청서(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근로복지공단은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처리방법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3.22 - [이런저런이야기] - 소액체당금 계산부터 신청방법과 입금예정일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체불확인서 및 사업주확인서발급신청서 양식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