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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있음]소액체당금 계산부터 신청방법과 입금예정일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체불확인서 및 사업주확인서발급신청서 양식)

해피한 마나 2023. 3. 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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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대지급금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 10. 14.부터 체당금이란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종류는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사업주가 파산, 도산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재직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사업장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에 대해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확정판결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 문의처 : 국번없이 132 】

 

요건

사업주요건

  • 퇴직자 :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or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일가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or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요건

  • 퇴직자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내 진정제기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제외)하고 있으며,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이고,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소송(확정판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 제기

 

상한액 및 지급범위

  • 퇴직자 :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과 동일
근로복지넷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구분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후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판결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또는 퇴직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단, 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서 정본, 통장사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

        온라인접수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양식

  •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서(고용노동부제출용)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발급신청서.hwp
0.05MB

 

  • 체불확인서

체불확인서(임금등체불근로자융자사업+관련).hwp
0.01MB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3.20 - [이런저런이야기] - 체당금 계산부터 신청방법과 입금예정일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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