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임금체불 진정서(급여 못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

해피한 마나 2021. 10. 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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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TMP00000204&capp_map=1

 

민원마당

 

minwon.moel.go.kr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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