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간
2021 10. 5(화) ~ 2021. 10. 22(금)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준수확인서」를제출받는이유는?
'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초 신청시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계속 지원하였으나,
연도 중에 임금 인상, 근로자 퇴사 등 지원요건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사후 정산 및 환수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주의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지원요건 변동 여부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춘수확인서 작성방법은?
사업주가 아래의 사항에 대해 확인한 후, 첨부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에셔명 • 날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퇴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완료 여부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직계존비속(부모,자녀,손자녀,초부모,증조부모등)에대하여지원금 신청을하였는지여부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근로자의 인건비 재정지원 여부(국가 및 지자체등)
- 신청대상 근로자별 2021년도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선원은 270만원) 이하인지 여부
- 2021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1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완료하였는지 여부
* 월평균보수,주소정근로시간,정액급여등을 변경할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청신고셔」 제출요합
제출방법
1. 고용 • 산재보협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로그인(가입 불필요, 개인/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가능) → 민원접수/신고 → 일자리안정지원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춘수 확인서 → 고용보험 관리번호 조회(돋보기 클릭) → 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장 선택 → 지원요건 확인후 동의여부에 체크 → 접수
접수완료 화면이 나오면 접수 성공입니다
2. 관할근로복지공단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
우편봉투 상단 또는 확인서 우측 하단에 기재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번호로 송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에서 우측 하단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탭에서 송신자 팩스번호, 송신일자를 기입한 후 검색하시면 팩스 수신조회 가능합니다.
*관할지사를 모를경우, 지사를 찾으면되어요~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bnh/BnhDataCntrLayou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