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해외주식 세금 절세방법

해피한 마나 2021. 10. 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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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난 주식은 수익 난 주식과 같은 해에 팔아야 합니다.

1년 간 발생한 해외주식 차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단, 해외주식과 국내주식간의 수익, 손실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의. 중국 A사 주식 양도수익(+)/미국 B사 주식 양도손실(-)
⇒ 같은 해 두 개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차익과 손실 상쇄되며 양도차익 감소됩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이용한 분할 매도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차익이 발생한 주식을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이내로 분할 양도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받으면 양도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이내로 증여한 후 양도하면, 증여 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 해외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 :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국내 상장주식 평가와 동일)

 

※ 증여자가 수증자의 양도대금을 다시 가져가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 신고시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절세 방안 검토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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