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이야기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관련 업체)

해피한 마나 2021. 9.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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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란

병역의무를 대신해 근무할 수 있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병역대체제도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병역의무 대신 근무하도록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를 말합니다.

 

공업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제조업체와 정보처리업체,

 

에너지산업

발전 및 발전보수업체, 정유·가스업체,

광업분야로는 종업원 10명 이상의 광물채굴업체(석탁 제외), 선광·제련업체, 연간 1만 2000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건설업

종업원 100명 이상인 건설업체(해외건설업체 포함),

 

수산업

5척 이상 또는 총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수산업체,

 

해운업

총 1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총 5000톤 이상의 외항선박을 관리하는 해운업체,

 

방위산업체

군공창이나 군정비부대를 포함하여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면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 분야별 신청·접수처에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추천권자에게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며,

병무청장이 선정하여 12월중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배정인원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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