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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기업(벤처 포함) | 기술성장기업 | ||
수익성·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성장성 기준 | 기술평가 특례 | 성장성 추천 | |
주식분산 (택일) |
· 소액주주 500명&25%이상, 청구후 공모 5% 이상(소액주주 25% 미만시 공모 10%이상) ·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후 공모 10%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 공모 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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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시총 90억원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
· 시총 500억 & 매출 30억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 시총 300억 & 매출액 100억원이상[벤처50억원] · 시총 500억원 & PBR 200% · 시총 1,000억원 · 자기자본 250억원 |
· 자기자본 10억원 · 시가총액 9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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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 ·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 |||
감사의견 | 최근사업연도 적정 | |||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 |||
기타 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 |||
질적 요건 | 기업의 성장성,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기타 투자자 보호,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 업종별 특성, 고용창출효과 및 국민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 |
세제상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단, 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시가총액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10억원 이상(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2020년 12월 31일 현재 3억원 이상(2021년 4월 1일 양도분부터)으로 변경 적용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 코스닥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함
- 단, 평가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증권거래세 절감(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주식은 0.25%의 세율이 적용됨
자금조달능력 증대
신규상장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음
상장후 공모증자 용이
- 상장을 위한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다수의 투자자(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함
일반공모증자 가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 일반공모증자(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가 가능함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5)
-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한도계산시 제외한다.
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홍보효과
- 경영실적, 주가등의 기업정보가 TV, 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되므로 홍보효과가 큼
공신력 제고
-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용도 제고에 유리
기타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 상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경영권 방어, 주가관리 등 용이
주식배당한도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3)
-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경영합리화 도모
-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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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TEL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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