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취득세 정리 및 계산수식(자동계산)

해피한 마나 2021. 9.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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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에 목적을 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의 위치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구분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이상 :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0.2
  •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 농어촌특별납 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주택 이외(상가, 토지등)

 

농지

 

 

<자동계산기>

https://blog.naver.com/candotax/22251547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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