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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에 목적을 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의 위치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구분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이상 :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0.2
-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 농어촌특별납 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주택 이외(상가, 토지등)
농지
<자동계산기>
https://blog.naver.com/candotax/222515476755
아파트매입, 상가매입, 토지매입, 농지매입 취득세 자동계산기
아파트매입, 상가매입, 토지매입, 농지매입 취득세 자동계산기 입력방법 ①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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