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체당금제도(대지급금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 10. 14.부터 체당금이란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종류는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사업주가 파산, 도산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재직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선고가 결정되었거나 도산 사실이 인정된 경우, 회사가 자력으로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