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원천세 계산방법
원천세율 일급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실지급액 실지급액 = 세전급여 - 4대보험료(직원부담분) - 원천세 예제 날짜 일급 고용보험 (일급 x 0.8%) 소득세 (15만원차감액 x 2.7%) 주민세 (소득세의 10%) 공제총액 차인지급액 9/3 187,000 1,490 1,490 185,510 9/5 188,000 1,500 1,020 100 2,620 185,390 9/10 170,000 1,360 1,360 168,640 소득세 : (188,000 - ..